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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금반환 및 계약 합의해제.hwp (55.0K) 20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8 08:00:59
본문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금반환 및 계약합의해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외 ◉◉◉ 소유 ○○도 ○○○시 ○○읍 ○○길 ○○○의 ○ 소재 3층 건물 중 3층 방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15,000,000원에 위 방1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계약금으로 금 3,000,000을 지급했고, 잔금은 1개월 뒤 입주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계약 바로 뒤에 원고측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같은 날 피고를 찾아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도 불과 몇 시간만에 계약해제를 요구한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는지 선선히 이에 응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 3,000,000원은 일단 써버렸으니 당장은 줄 수 없고 나중에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 뒤 원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0○○. ○. ○○. 계약금 중 금 2,000,000원은 같은 해 ○. ○○.까지 반환할 것이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은 새 임차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니 그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같은 해 ○. ○○.에 금 2,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20○○. ○○. ○. 소외 ◎◎◎가 새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 금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외 ◉◉◉ 소유 ○○도 ○○○시 ○○읍 ○○길 ○○○의 ○ 소재 3층 건물 중 3층 방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15,000,000원에 위 방1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계약금으로 금 3,000,000을 지급했고, 잔금은 1개월 뒤 입주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계약 바로 뒤에 원고측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같은 날 피고를 찾아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도 불과 몇 시간만에 계약해제를 요구한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는지 선선히 이에 응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 3,000,000원은 일단 써버렸으니 당장은 줄 수 없고 나중에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 뒤 원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0○○. ○. ○○. 계약금 중 금 2,000,000원은 같은 해 ○. ○○.까지 반환할 것이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은 새 임차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니 그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같은 해 ○. ○○.에 금 2,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20○○. ○○. ○. 소외 ◎◎◎가 새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 금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