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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hwp (57.0K) 15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0 16:52:29
본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1.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원장 △ △ △
2.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시장은 19○○. ○. ○.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 ○○구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19○○. ○. ○.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성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을 10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0,000원)], 수용시기를 19○○. ○. ○.로 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 ○. ○. 원고의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재결의 위법성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산정방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내용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도 없습니다.
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접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소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재결 및 이 사건 재결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도 없으므로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최소한 금 15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5,000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 ○○시 ○○구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위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송부
1. 갑 제1호증의 2 재결서
1. 갑 제2호증 이의신청서
1. 갑 제3호증 도면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사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1.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원장 △ △ △
2.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시장은 19○○. ○. ○.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 ○○구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19○○. ○. ○.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성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을 10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0,000원)], 수용시기를 19○○. ○. ○.로 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 ○. ○. 원고의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재결의 위법성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산정방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내용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도 없습니다.
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접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소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재결 및 이 사건 재결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라.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도 없으므로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최소한 금 150,000,000원[총평수(10,000평)×평당단가(15,000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 ○○시 ○○구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위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송부
1. 갑 제1호증의 2 재결서
1. 갑 제2호증 이의신청서
1. 갑 제3호증 도면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사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