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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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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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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간강죄 성폭행 형사고소장 무료법률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0 18:24 조회 : 2,086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유사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시 ○○구 ○○길 ○○번지에 사는 자인데 고소인의 친구인 ○○○의 소개 몇 번 만난 사이인데 ○○시 ○○구 ○○길 ○○건물 주차장 앞에 세워둔 피고소인 소유의 그랜져XG ○○○ 차안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구강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당시 피고소인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소인의 중요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고소인이 당황한 나머지 뿌리쳤더니 피고소인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회 가격하며 폭행하면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구강에 억지로 삽입하여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297조의 2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유사강간한 때
 

형    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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