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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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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hwp (39.0K) 88회 다운로드 DATE : 2024-01-29 12:20:47
본문
[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물품대금채권 양수)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시 ○○구 ○○길 ○○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가 긴급히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50,000,000원을 20○○. ○. ○.을 변제기일로 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는 변제기일이 지나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여도 피고 등으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는 소외 주식회사 ◈◈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들을 납품하여 가지고 있는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20○○. ○. ○. 소외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 ○. ○○.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자동차부품납품계약서
1. 갑 제5호증 자동차부품인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9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양수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채권) 법원양식 서식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시 ○○구 ○○길 ○○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가 긴급히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 50,000,000원을 20○○. ○. ○.을 변제기일로 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는 변제기일이 지나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여도 피고 등으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는 소외 주식회사 ◈◈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들을 납품하여 가지고 있는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뒤 20○○. ○. ○. 소외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 ○. ○○.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자동차부품납품계약서
1. 갑 제5호증 자동차부품인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9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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