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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hwp (70.5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7 14:07:06
본문
[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주소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청구인, 이하 ‘한정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는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사건본인이 부득이 새로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사건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에 추가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0 . . .
위 청구인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원,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4 제2항, 938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주소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사 건 본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청구인, 이하 ‘한정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는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사건본인이 부득이 새로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사건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에 추가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0 . . .
위 청구인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별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원,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4 제2항, 938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