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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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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사강간죄고소장.hwp (52.5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0 18:24:55
본문
유사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시 ○○구 ○○길 ○○번지에 사는 자인데 고소인의 친구인 ○○○의 소개 몇 번 만난 사이인데 ○○시 ○○구 ○○길 ○○건물 주차장 앞에 세워둔 피고소인 소유의 그랜져XG ○○○ 차안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구강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당시 피고소인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소인의 중요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고소인이 당황한 나머지 뿌리쳤더니 피고소인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회 가격하며 폭행하면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구강에 억지로 삽입하여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297조의 2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유사강간한 때
형 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시 ○○구 ○○길 ○○번지에 사는 자인데 고소인의 친구인 ○○○의 소개 몇 번 만난 사이인데 ○○시 ○○구 ○○길 ○○건물 주차장 앞에 세워둔 피고소인 소유의 그랜져XG ○○○ 차안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구강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당시 피고소인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소인의 중요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고소인이 당황한 나머지 뿌리쳤더니 피고소인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회 가격하며 폭행하면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어 고소인의 구강에 억지로 삽입하여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297조의 2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유사강간한 때
형 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