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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6 15:51 조회 : 4,44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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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20○○.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당하면서(혹은 분실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당하였습니다(혹은 분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조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다시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분실사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명자료(집행권원 분실에 따른 신청 시)




분 실 사 유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  가          호  ○○금                           
 

분실물
 
○○법원 20    가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 기타(                      )
 

분실자
 
성명
 
 
 
주민

번호
 
-
 

주소
 
 
 
연락처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경위

(필요 시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분실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

 

○○○○법원 귀중

 

 

※ 주의사항

1.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2. 위 서류는 신청인(사건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5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함(민사집행법 제35조).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결정).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1986. 1. 20.자 85라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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