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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hwp (52.5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4:30:32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20○○. ○. ○. 사건본인의 ○○시 ○○구 ○○동 ○○ 잡종지 500㎡를 ▽ ▽ ▽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시 ○○구 ○○동 ○○ 잡종지 500㎡를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위 재산을 ▽ ▽ ▽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인 ☆ ☆ ☆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 ☆ ☆은 (매도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민법 제950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동의청구
요 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민법 제950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20○○. ○. ○. 사건본인의 ○○시 ○○구 ○○동 ○○ 잡종지 500㎡를 ▽ ▽ ▽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시 ○○구 ○○동 ○○ 잡종지 500㎡를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위 재산을 ▽ ▽ ▽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인 ☆ ☆ ☆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 ☆ ☆은 (매도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민법 제950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동의청구
요 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민법 제950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