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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hwp (86.5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5:28:59
본문
[서식 예]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의 父)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번호 : ○○○○○○ - ○○○○○○○, 주소 :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이며, 사건본인은 2010. 0. 0. 경과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로서, 00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매월 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사건본인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합니다. 특히 2005년경 사건본인의 모가 사망한 이후로 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진단서
1통
1. 진술서(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2,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불복기간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 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유의사항
1.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특정후견․임 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한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자. □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차. □ 보증행위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Ⅱ.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Ⅲ.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의 父)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번호 : ○○○○○○ - ○○○○○○○, 주소 :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이며, 사건본인은 2010. 0. 0. 경과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로서, 00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매월 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사건본인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합니다. 특히 2005년경 사건본인의 모가 사망한 이후로 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진단서
1통
1. 진술서(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2,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불복기간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 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유의사항
1.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특정후견․임 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한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자. □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차. □ 보증행위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Ⅱ.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Ⅲ.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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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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