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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hwp (50.5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21:02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3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1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
사 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3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1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
사 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