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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hwp (61.5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24:50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〇〇법원 20○○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별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사건본인(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8조 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 44조 제1의2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〇〇법원 20○○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별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사건본인(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8조 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 44조 제1의2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