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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hwp (54.0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28:11
본문
[사례 예]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피성년후견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피 청 구 인 △ △ △(△△△)
(성년후견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 △△△는 피성년후견인 ○○○가 소외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의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며, 피청구인은 20○○. ○. ○. 자로 XX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2. 청구인은 20OO. O. O부터 소외 □□□과 서울특별시 ○구 ○길 ○○○-○○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월차임 O원, 임대기간 O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OO. O. O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 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외 □□□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소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민법 제949조의2 제1항은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성년후견인들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인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 당시 법원은 위 성년후견인 3인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심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성년후견인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소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소외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가 피청구인의 반대로 좌절될 경우, 청구인은 새롭게 이사 갈 주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큽니다. 이에 피성년후견인인 청구인은 민법 제949조의2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받기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성년후견개시심판서 1통
1. 주택임대차 계약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다른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피청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민법 제949조의2제3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의 의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협력하지 않는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피성년후견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피 청 구 인 △ △ △(△△△)
(성년후견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 △△△는 피성년후견인 ○○○가 소외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의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며, 피청구인은 20○○. ○. ○. 자로 XX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2. 청구인은 20OO. O. O부터 소외 □□□과 서울특별시 ○구 ○길 ○○○-○○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 월차임 O원, 임대기간 O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OO. O. O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 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외 □□□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소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민법 제949조의2 제1항은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성년후견인들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인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 당시 법원은 위 성년후견인 3인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심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성년후견인들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소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소외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가 피청구인의 반대로 좌절될 경우, 청구인은 새롭게 이사 갈 주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큽니다. 이에 피성년후견인인 청구인은 민법 제949조의2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받기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성년후견개시심판서 1통
1. 주택임대차 계약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다른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피청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민법 제949조의2제3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의 의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협력하지 않는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