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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수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hwp (35.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43:40
본문
[서식 예]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 ○○.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기간
제한 없음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조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즉시항고는 불가능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 ○○.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기간
제한 없음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조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즉시항고는 불가능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