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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hwp (54.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55:47
본문
[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를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을 적시)
3.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한편,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를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의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 규칙 제27조, 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의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 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 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 견 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를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을 적시)
3.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한편,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를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의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 규칙 제27조, 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의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 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 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 견 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