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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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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hwp (51.5K) 4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5:54:16
본문
[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백부입니다.
2. 사건본인에 관하여서는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현재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바, 변호사 ◉◉◉이 ◇◇◇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7,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에 대하여는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백부입니다.
2. 사건본인에 관하여서는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현재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바, 변호사 ◉◉◉이 ◇◇◇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7,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에 대하여는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