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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5:54 조회 : 1,39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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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      )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백부입니다.

2. 사건본인에 관하여서는 ○○법원 2○○○. ○. ○. 2○○○느단○○○○호 미성년후견감독인선임 심판에 따라 현재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은 지병으로 인하여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후견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바, 변호사 ◉◉◉이 ◇◇◇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으로서 후견감독 사무를 인수인계받기에 적임자이오니,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각 1통

1.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사건본인, ◉◉◉)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7,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의2,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에 대하여는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사전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때),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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