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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구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3:55 조회 : 1,46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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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를 하게 되었습니다.(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을 적시)

3.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한편,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를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의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    규칙 제27조, 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의 경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    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    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    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 견 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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