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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1.hwp (57.0K) 39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8 16:29:10
본문
[서식 예]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김◈◈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김◈◈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0○○. ○. ○.자로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 ○. ○. 인근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외 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침탈
소외 강◆◆은 소외 김◈◈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
피고는 소외 강◆◆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 상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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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김◈◈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김◈◈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0○○. ○. ○.자로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 ○. ○. 인근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외 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침탈
소외 강◆◆은 소외 김◈◈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
피고는 소외 강◆◆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 상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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