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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계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6 15:56 조회 : 4,03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피고승계)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송달장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피고 승계인  1. ◇①◇(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③◇(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원고는 20○○. ○. ○. ○○ ○○읍 ○○길 ○○ 51.90㎡의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하여 신청 외 ◈◈◈와 임차보증금 4,300,000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신청외 ◈◈◈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20○○. ○. ○○. 증여하였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귀원 20○○가소○○○○)를 제기하여, 20○○. ○○. ○.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었고,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뒤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2주일이 지났으므로 위 결정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변론종결 이후임이 계산상 분명한 20○○. ○○. ○○. 승계인 ◇①◇, 같은 ◇②◇, 같은 ◇③◇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인 ◇①◇, 같은 ◇②◇, 같은 ◇③◇에 대한 각 1/3지분의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이를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임대차계약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승계인)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1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9조).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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