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6 16:11 조회 : 2,367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20○○가단○○○○ 약정금

원  고  ○○○

피  고  1. ◇①◇

          2. ◇②◇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①◇와 피고 ◇②◇의 재산에 동시에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피고◇①◇와 피고 ◇②◇에 대하여 각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5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함(민사집행법 제35조).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8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