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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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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체집행신청서.hwp (30.5K) 42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7 10:10:13
본문
[서식 예] 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동 200 대 500㎡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립된 건물 165㎡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 ○○지원 20○○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1. 위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1통
1.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1. 목록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0조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민법 제389조).
․①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함.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60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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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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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동 200 대 500㎡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립된 건물 165㎡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 ○○지원 20○○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1. 위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1통
1.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1. 목록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0조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민법 제389조).
․①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함.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60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