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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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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hwp (46.0K) 224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0 11:20:19
본문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호 횡령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이□□은 20○○. ○. ○.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20○○. ○. ○. 고소인의 실소유물인 19톤 트럭(서울 ○○다 ○○○○호) 1대를 강제집행 목적으로 회수하여 피의자가 ☆☆보증보험(주)를 퇴사하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회사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20○○. ○월경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차량을 매각이나 경매하지 않고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중기에 반환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의자가 위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중기(주)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진술 및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위 ☆☆보증보험(주)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차량관리대장과 주차비용지급 기안용지 뿐인바, 위 김□□은 소유자도 아닌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이익을 본 입장일 수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그리고 20○○. ○월경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보증보험(주)에 그 근거서류가 남아 있거나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보증보험(주)의 직원인 박□□은 자신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월이면 피의자가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후인데, 회사직원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2년전에 퇴사한 피고소인만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 또한 피의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 회사의 차량관리대장과 회수중기 보관에 따른 주차비용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안용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회사가 위 덤프트럭을 20○○. ○월경 ◎◎중기(주)에 반환하기 전까지 주차하여 관리했던 사실 및 위 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위 차량관리대장과 같은 문서에 의해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위 박□□이 위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미루어 서류상 그러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5. 그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반납하였다는 ◎◎중기(주)는 위 덤프트럭의 지입회사이지 소유자가 아니며, 20○○. ○월경 당시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이므로 부도난 회사에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처인 고소외 김□□ 명의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외 현대자동차 (주)로부터 대금 76,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보험 (주)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소인이 위 할부금 중 38,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자 ☆☆보증보험(주)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그 잔금 34,742,547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에 대신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위 김□□와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갔던 것이며 지금도 위 ☆☆보증보험에서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에게 위 구상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주)의 직원들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지입회사인 ◎◎중기(주)의 소유가 아니라 고소인 및 고소인 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인측이 아닌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6. 또한 피의자가 위 덤프트럭을 회수해 간 후 한 동안은 위 ☆☆보증보험(주)으로부터 위 구상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여 20○○. 말 경 고소인이 위 ☆☆보증보험(주)으로 찾아가니 위 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소인은 이미 퇴사하였고 회사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어디 있는지 몰라 경매도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 불기소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은 계속 위 ☆☆보증보험(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20○○. ○월경 위 ◎◎중기(주)에 반환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 담당직원이 고소인에게 한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20○○. ○월경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그 뒤에라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을 텐데 고소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20○○. ○. ○.
위 고소인 (항고인) ○ ○ ○ (인)
○ ○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60조
검찰청법 10조
항고기각결정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260조
․기간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형사소송법 260조 3항)
기타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위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호 횡령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이□□은 20○○. ○. ○.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20○○. ○. ○. 고소인의 실소유물인 19톤 트럭(서울 ○○다 ○○○○호) 1대를 강제집행 목적으로 회수하여 피의자가 ☆☆보증보험(주)를 퇴사하기 전까지는 위 차량을 회사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20○○. ○월경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차량을 매각이나 경매하지 않고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중기에 반환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의자가 위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중기(주)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진술 및 피의자가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위 ☆☆보증보험(주)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차량관리대장과 주차비용지급 기안용지 뿐인바, 위 김□□은 소유자도 아닌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이익을 본 입장일 수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그리고 20○○. ○월경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보증보험(주)에 그 근거서류가 남아 있거나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보증보험(주)의 직원인 박□□은 자신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월이면 피의자가 퇴사한지 2년이나 지난 후인데, 회사직원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2년전에 퇴사한 피고소인만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 또한 피의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위 덤프트럭을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 회사의 차량관리대장과 회수중기 보관에 따른 주차비용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안용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회사가 위 덤프트럭을 20○○. ○월경 ◎◎중기(주)에 반환하기 전까지 주차하여 관리했던 사실 및 위 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위 차량관리대장과 같은 문서에 의해 근거가 남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위 박□□이 위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미루어 서류상 그러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5. 그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위 덤프트럭을 반납하였다는 ◎◎중기(주)는 위 덤프트럭의 지입회사이지 소유자가 아니며, 20○○. ○월경 당시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이므로 부도난 회사에 위 덤프트럭을 반환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처인 고소외 김□□ 명의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외 현대자동차 (주)로부터 대금 76,000,000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보증보험 (주)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고소인이 위 할부금 중 38,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자 ☆☆보증보험(주)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그 잔금 34,742,547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에 대신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위 김□□와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갔던 것이며 지금도 위 ☆☆보증보험에서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처에게 위 구상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주)의 직원들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지입회사인 ◎◎중기(주)의 소유가 아니라 고소인 및 고소인 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덤프트럭을 고소인측이 아닌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6. 또한 피의자가 위 덤프트럭을 회수해 간 후 한 동안은 위 ☆☆보증보험(주)으로부터 위 구상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이 오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여 20○○. 말 경 고소인이 위 ☆☆보증보험(주)으로 찾아가니 위 회사 담당직원이 “피고소인은 이미 퇴사하였고 회사로서는 위 덤프트럭이 어디 있는지 몰라 경매도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 불기소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은 계속 위 ☆☆보증보험(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20○○. ○월경 위 ◎◎중기(주)에 반환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 담당직원이 고소인에게 한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보증보험(주) 직원들이 20○○. ○월경 위 덤프트럭을 ◎◎중기(주)에 반환하였다면 그 뒤에라도 고소인에게 이를 알려 주었을 텐데 고소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 통지서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통
20○○. ○. ○.
위 고소인 (항고인) ○ ○ ○ (인)
○ ○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60조
검찰청법 10조
항고기각결정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260조
․기간 :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형사소송법 260조 3항)
기타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