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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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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취득죄고소장.hwp (56.0K) 6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3 13:28:33
본문
[서식 예] 장물취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아래 고소내용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고소인은 ○○시 ○○구 ○○길에 소재한 ‘○○섬유’라는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시 ○○구 ○○길에서 ‘○○○’라는 봉제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고소인과는 섬유원단의 나염임가공 건으로 몇 차례 거래를 하여 면식이 있는 사람이며, 고소외 김□□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위 섬유공장의 나염처리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 그런데 위 김□□는 20○○. ○. ○. ○○:○○경 그 일행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위 김□□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고소인소유의 섬유공장에서 나염지원단 2,289야드 시가 금 1,9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고소인소유의 나염지원단은 물론이고, 인근에 소재한 섬유공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에 걸쳐 나염지원단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위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원단이 도난 당한 후, 관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은 물론, 나름대로 도난당한 원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끝에 우연히 인근에 소재한 고소외 이□□이 경영하는 원단 임가공업체에서 도난 당한 고소인 소유의 원단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위 이□□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다름 아닌 20○○. ○. ○.경 피고소인이 위 업체에 위 고소인 소유의 원단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찾아가 원단의 출처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다름 아닌 위 김□□가 20○○. ○. ○. ○○:○○경 피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절취한 원단을 매입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은 위 원단이 전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면서 장물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위 김□□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섬유공장에서 나염처리를 맡고 있었던 기술자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으로서도 당시 위 김□□에게 원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소인이 이 건 원단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가 오후 9시경으로 피고소인의 집이며, 이 사건 원단은 거의 정품에 가까운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결국 통상적인 원단구입처가 아닌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한 김□□로부터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야간에 그것도 피고소인의 집에서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단소지자인 위 김□□의 신분, 원단의 성질, 피고소인이 지급한 원단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할 때 피고소인은 위 원단에 대하여 장물임을 인식하고 매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이 정확히 조사ㆍ확인되어 법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자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확인서(이□□)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5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62조
범죄성립
요 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때
․위 행위를 알선한 때
형 량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아래 고소내용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고소인은 ○○시 ○○구 ○○길에 소재한 ‘○○섬유’라는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시 ○○구 ○○길에서 ‘○○○’라는 봉제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고소인과는 섬유원단의 나염임가공 건으로 몇 차례 거래를 하여 면식이 있는 사람이며, 고소외 김□□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위 섬유공장의 나염처리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 그런데 위 김□□는 20○○. ○. ○. ○○:○○경 그 일행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위 김□□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고소인소유의 섬유공장에서 나염지원단 2,289야드 시가 금 1,9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고소인소유의 나염지원단은 물론이고, 인근에 소재한 섬유공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에 걸쳐 나염지원단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위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원단이 도난 당한 후, 관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은 물론, 나름대로 도난당한 원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끝에 우연히 인근에 소재한 고소외 이□□이 경영하는 원단 임가공업체에서 도난 당한 고소인 소유의 원단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위 이□□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다름 아닌 20○○. ○. ○.경 피고소인이 위 업체에 위 고소인 소유의 원단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찾아가 원단의 출처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다름 아닌 위 김□□가 20○○. ○. ○. ○○:○○경 피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절취한 원단을 매입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은 위 원단이 전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면서 장물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위 김□□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섬유공장에서 나염처리를 맡고 있었던 기술자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으로서도 당시 위 김□□에게 원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소인이 이 건 원단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가 오후 9시경으로 피고소인의 집이며, 이 사건 원단은 거의 정품에 가까운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결국 통상적인 원단구입처가 아닌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한 김□□로부터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야간에 그것도 피고소인의 집에서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단소지자인 위 김□□의 신분, 원단의 성질, 피고소인이 지급한 원단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할 때 피고소인은 위 원단에 대하여 장물임을 인식하고 매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이 정확히 조사ㆍ확인되어 법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자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확인서(이□□)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5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62조
범죄성립
요 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때
․위 행위를 알선한 때
형 량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