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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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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상고포기서.hwp (40.0K) 227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26:56
본문
[서식 예]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20○○.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포기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350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포기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20○○.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포기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350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포기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