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항소상고취하서.hwp (40.0K) 155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28:45
본문
[서식 예] 항소(상고)취하서
항 소(상 고) 취 하 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항소인) ○ ○ ○ (인)
○ ○ 고 등 법 원(형사항소○부) 귀 중
제출기관
상소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취하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상소법원.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제출부수
취하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취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취하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
항 소(상 고) 취 하 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항소인) ○ ○ ○ (인)
○ ○ 고 등 법 원(형사항소○부) 귀 중
제출기관
상소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취하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상소법원.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제출부수
취하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취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취하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