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hwp (39.0K) 20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4:49:12
본문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20○○.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길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58, 345~347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
회복청구
방 식
1.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 정식재판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해야 함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47조2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1) 정식재판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458,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
5.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5, 339조)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20○○.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길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58, 345~347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
회복청구
방 식
1. 서면으로 원인된 사유를 소명
2. 정식재판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해야 함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47조2항)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 (1) 정식재판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458,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
5.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5, 3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