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hwp (41.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8 14:10:05
본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
소 장
원 고 1.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를 원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같은 정○○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에게, 615분의 63을 원고 정○○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피고 정◇◇, 피고 정◇◇에게, 615분의 18을 피고 정◇◇에게 각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정○○(1960. 1. 21.생)은 소외 망 정□□(1979. 10. 5.사망)과 어머니인 같은 망 민□□(1985. 6. 29.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5남 4녀 중 4남, 원고 정○○(1968. 3. 10.생)는 5남, 원고 정○○(1958. 1. 16.생)는 3녀이며, 같은 정○○(1953. 11. 28.생)는 차남, 피고 정◇◇(1948. 5. 4.생)는 장남, 같은 정◇◇(1955. 10. 1.생)는 3남, 같은 정◇◇(1944. 4. 4.생)는 장녀, 같은 정◇◇(1951. 2. 7.생)는 차녀, 같은 정◇◇(1963. 12. 1.생)은 4녀입니다.
2. 분할대상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위 정□□의 소유였는데 위 정□□이 1979. 10. 5.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과 위 민□□은 망 정□□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위 민□□도 1985. 6. 29.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은 망 민□□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하였습니다.
3. 일부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위 정□□, 민□□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들의 대부분은 공장부지로서 매년 위 대지상의 건물소유자인 소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어 막대한 임대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가운데 피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등은 위 민□□이 사망한 1985. 7. 6. 무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수입을 매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그 동안 무수히 위 피고 3형제들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번번이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4. 결 론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 3형제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치, 형태, 면적 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합산한 것에 상응하는 부분, 특히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1,587×(72/615 :정○○지분+72/615 :정○○지분 +72/615 :정○○지분+63/615 :정○○지분)}를 원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같은 정○○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1,587×336/615)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며,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에게 615분의 63을, 피고 정◇◇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피고 정◇◇, 피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에게 615분의 18을 각 대금으로 분할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2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9 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내지9 각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4호증의 1내지1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의 1내지13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7호증 현황측량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1.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2. 정○○ (서명 또는 날인)
3. 정○○ (서명 또는 날인)
4. 정○○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소 장
원 고 1.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4.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5.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를 원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같은 정○○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에게, 615분의 63을 원고 정○○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 피고 정◇◇, 피고 정◇◇에게, 615분의 18을 피고 정◇◇에게 각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정○○(1960. 1. 21.생)은 소외 망 정□□(1979. 10. 5.사망)과 어머니인 같은 망 민□□(1985. 6. 29.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5남 4녀 중 4남, 원고 정○○(1968. 3. 10.생)는 5남, 원고 정○○(1958. 1. 16.생)는 3녀이며, 같은 정○○(1953. 11. 28.생)는 차남, 피고 정◇◇(1948. 5. 4.생)는 장남, 같은 정◇◇(1955. 10. 1.생)는 3남, 같은 정◇◇(1944. 4. 4.생)는 장녀, 같은 정◇◇(1951. 2. 7.생)는 차녀, 같은 정◇◇(1963. 12. 1.생)은 4녀입니다.
2. 분할대상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위 정□□의 소유였는데 위 정□□이 1979. 10. 5.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과 위 민□□은 망 정□□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위 민□□도 1985. 6. 29.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은 망 민□□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하였습니다.
3. 일부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위 정□□, 민□□로부터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들의 대부분은 공장부지로서 매년 위 대지상의 건물소유자인 소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어 막대한 임대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가운데 피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등은 위 민□□이 사망한 1985. 7. 6. 무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수입을 매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그 동안 무수히 위 피고 3형제들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번번이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4. 결 론
원고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 3형제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치, 형태, 면적 등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합산한 것에 상응하는 부분, 특히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19.9㎡{1,587×(72/615 :정○○지분+72/615 :정○○지분 +72/615 :정○○지분+63/615 :정○○지분)}를 원고 정○○, 같은 정○○, 같은 정○○, 같은 정○○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2,3,4,7,8,9,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867.1㎡(1,587×336/615)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며,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 정○○, 원고 정○○, 원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원고 정○○에게 615분의 63을, 피고 정◇◇에게 615분의 102를, 피고 정◇◇, 피고 정◇◇, 피고 정◇◇에게 각 615분의 72를, 피고 정◇◇에게 615분의 18을 각 대금으로 분할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2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9 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내지9 각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4호증의 1내지1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5호증의 1내지13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6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7호증 현황측량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08
위 원고 1.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2. 정○○ (서명 또는 날인)
3. 정○○ (서명 또는 날인)
4. 정○○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상속된 공유토지분할 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