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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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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행금지청구의 소.hwp (39.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0 15:24:05
본문
[서식 예] 통행금지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정규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나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임의로 위 담장을 헐어버리고 위 (가)부분을 통행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토지는 종전부터 별지도면 표시 13, 2, 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공로에 통행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헐고 위 (가)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위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소유의 위 (가)부분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에 대한 통행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10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통행금지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정규범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나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임의로 위 담장을 헐어버리고 위 (가)부분을 통행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토지는 종전부터 별지도면 표시 13, 2, 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공로에 통행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헐고 위 (가)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위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소유의 위 (가)부분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에 대한 통행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10
위 원고 정현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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