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첨부파일
- 강제집행면탈죄고소장.hwp (54.0K) 24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6:31:57
본문
[서식 예] 강제집행면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길 ○○번지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은 20○○년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고,
위 피고소인은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이 되자 고소인등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주식회사를 허위로 양도하는 등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주식회사 대표 □□□와 공모하여 20○○년 ○월 ○일경 위 ○○건설주식회사 주식 13,000주를 금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7,000주를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체를 위 ○○건설주식회사 대표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전 주식의 70%만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비밀합의서를 만든 다음 그 일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월 ○일 ○○시 ○○길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피고소인 △△△은 동 회사주식 13,000주를 □□□에게 양도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승낙한 것처럼 의사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써 동 주식 30%해당분 2,5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7조
범죄성립
요 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길 ○○번지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은 20○○년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고,
위 피고소인은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이 되자 고소인등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주식회사를 허위로 양도하는 등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주식회사 대표 □□□와 공모하여 20○○년 ○월 ○일경 위 ○○건설주식회사 주식 13,000주를 금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7,000주를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체를 위 ○○건설주식회사 대표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전 주식의 70%만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비밀합의서를 만든 다음 그 일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월 ○일 ○○시 ○○길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피고소인 △△△은 동 회사주식 13,000주를 □□□에게 양도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승낙한 것처럼 의사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써 동 주식 30%해당분 2,5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7조
범죄성립
요 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