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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의 소도급인의 공사방해로 인한 계약해제 및 기성고에 대한.hwp (34.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14:29:56
본문
[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도급인의 공사방해로 인한 계약해제 및 기성고에 대한)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바로건설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시 ○○구 ○○동 ○○ 대지 150㎡ 위 지상 3층 지하 1층 주택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신축주택의 건축주이며 위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위 주택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을 ○억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공사완성하기로 각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 ○. ○.부터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위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고 있는 원고에게 20○○. ○. 초순에 위 공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 ○. ○○.부터 인부를 고용하여 원고가 고용한 현장인부를 공사장에서 축출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가 잘 알고 있는 공사업자 소외 ◈◈◈와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외 ◈◈◈에게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20○○. ○. ○○.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의 해제통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에 정당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한 도급계약해제된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성고 금 20,000,000원과 기타 기대손해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택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공사설계도
1. 갑 제3호증 공사자재영수증
1. 갑 제4호증 인건비 지출내역서
1. 갑 제5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1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ㅍ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바로건설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시 ○○구 ○○동 ○○ 대지 150㎡ 위 지상 3층 지하 1층 주택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신축주택의 건축주이며 위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위 주택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을 ○억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공사완성하기로 각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 ○. ○.부터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위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고 있는 원고에게 20○○. ○. 초순에 위 공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 ○. ○○.부터 인부를 고용하여 원고가 고용한 현장인부를 공사장에서 축출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가 잘 알고 있는 공사업자 소외 ◈◈◈와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외 ◈◈◈에게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20○○. ○. ○○.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의 해제통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에 정당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한 도급계약해제된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성고 금 20,000,000원과 기타 기대손해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택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공사설계도
1. 갑 제3호증 공사자재영수증
1. 갑 제4호증 인건비 지출내역서
1. 갑 제5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1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ㅍ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공사대금청구의 소 무료법원양식 ( 공사방해로 계약해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