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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금 지급청구의 소건축도급계약 이행보증_ 보증보험 상대.hwp (45.5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14:36:11
본문
[서식 예] 이행보증금 지급청구의 소 (건축도급계약 이행보증, 보증보험 상대)
소 장
원 고 로밴드 법무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 ◉◉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공사대금 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예치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액의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20○○. ○. ○.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상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착공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다가 20○○. ○. ○○.자로 계약서 제5조에 의거 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며, 20○○. ○○. ○. 위 통지서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해제통지서가 소외회사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1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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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로밴드 법무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 ◉◉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공사대금 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예치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액의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20○○. ○. ○.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상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착공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다가 20○○. ○. ○○.자로 계약서 제5조에 의거 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며, 20○○. ○○. ○. 위 통지서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해제통지서가 소외회사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12. 01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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