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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 서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4:40 조회 : 2,38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배임)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by@◇◇.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서울 00구 00길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13.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13.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13.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3. 3. 20.경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박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금 3억원에 00빌딩 00호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
 





 

성  명
 
최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업
 
모름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으로부터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부동산등기부등본
 
00등기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및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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