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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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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죄고소장.hwp (53.5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5:01:09
본문
[서식 예]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소인은 ○○시 ○○구 ○○길 ○○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보호와 감독하에 공장에서 기숙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 고소내용
고소인은 20○○. ○. ○.부터 피고소인의 ○○봉제공장에서 기숙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소인이 20○○. ○. ○. ○○:○○경부터 식사도 못하게 하고 동일 ○○:○○경까지 무릎을 꿇려놓는 등의 징벌을 준바 있고, 또한 동년 ○. ○.에도 저녁식사를 못하게 하고 징벌을 주는 등 그 후에도 비슷한 처벌을 여러 차례 준바 있고, 20○○. ○. ○.부터는 고소인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에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여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3. 결 론
위의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식사를 자주 주지 않고, 필요한 휴식을 불허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지나치게 빈번한 징계행위로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이에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73조
범죄성립
요 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소인은 ○○시 ○○구 ○○길 ○○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보호와 감독하에 공장에서 기숙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 고소내용
고소인은 20○○. ○. ○.부터 피고소인의 ○○봉제공장에서 기숙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소인이 20○○. ○. ○. ○○:○○경부터 식사도 못하게 하고 동일 ○○:○○경까지 무릎을 꿇려놓는 등의 징벌을 준바 있고, 또한 동년 ○. ○.에도 저녁식사를 못하게 하고 징벌을 주는 등 그 후에도 비슷한 처벌을 여러 차례 준바 있고, 20○○. ○. ○.부터는 고소인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 등에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여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3. 결 론
위의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고소인에게 식사를 자주 주지 않고, 필요한 휴식을 불허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지나치게 빈번한 징계행위로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이에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73조
범죄성립
요 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