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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배임.hwp (89.5K) 16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4:40:35
본문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배임)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by@◇◇.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서울 00구 00길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13.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13.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13.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3. 3. 20.경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박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금 3억원에 00빌딩 00호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
성 명
최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업
모름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으로부터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부동산등기부등본
00등기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및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2.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4△△△△△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상업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00리테일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by@◇◇.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서울 00구 00길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13.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13.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3.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13.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3. 3. 20.경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박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금 3억원에 00빌딩 00호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
성 명
최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업
모름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으로부터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부동산등기부등본
00등기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및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