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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hwp (52.5K) 25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3:14:00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4일 이내 즉시항 고(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가사소송법 제43조제4항)
기 타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라류사건은 가소법 제44조 각호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질상 임의관할임.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 번호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4일 이내 즉시항 고(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가사소송법 제43조제4항)
기 타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라류사건은 가소법 제44조 각호에 관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질상 임의관할임.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