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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3:40 조회 : 1,48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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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1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기권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청구서 원본 1부 및 부본 1부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민법 제954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1) 제 출 법 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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