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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hwp (30.0K) 3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05 14:13:41
본문
[서식 예]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2013. 9. 30.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 가능(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8회분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2013. 9. 30.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병원에서 ○○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 가능(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8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