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5 15:00 조회 : 1,575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후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시간이 없고, 사업상 이유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사건본인의 재산에 비위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사건본인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

  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의 4)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 4,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감독인선임 제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