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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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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53.0K) 27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4 17:35:16
본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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