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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hwp (49.0K) 12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3:40:07
본문
[서식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20○○. ○. ○.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 ○. ○○.로 차용하였는데, 변제기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20○○. ○. ○.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 ○. ○○.로 차용하였는데, 변제기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