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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 5프로로 청구한 경우.hwp (64.0K) 16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4:34:30
본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답 341㎡는 원고가 19○○. ○. ○. 소외 ◈◈◈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여 임차료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기 전에 임차한 소외 ◉◉◉와의 임차료가 매년 금 1,0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점유한 2년간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임(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판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월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해본 경우이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로 청구한 경우에도 판결로 감액하면 될 것이므로 그렇게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경기 ○○군 ○○면 ○○리 ○○ 답 341㎡는 원고가 19○○. ○. ○. 소외 ◈◈◈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여 임차료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기 전에 임차한 소외 ◉◉◉와의 임차료가 매년 금 1,0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점유한 2년간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임(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판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월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해본 경우이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로 청구한 경우에도 판결로 감액하면 될 것이므로 그렇게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