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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론요지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3:11 조회 : 98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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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변론요지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고의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한달 가량 일이 없어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 건 범행 전 일거리가 없어 집에서 놀고 있었고 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비관하여 며칠에 걸쳐 폭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 불을 놓아 방화를 하려 하였다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등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에게는 그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또한 이 건 두 번의 화재가 모두 한 낮인 11:00경 및 15:00경에 발생하였다는 점, 모두 매개체를 소훼한 정도에 그쳤다는 점, 화재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듯합니다.








2.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건 화재 전후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이 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즉, 피고인이 이 건 약10일 전부터 식사를 거른 채 계속하여 술만을 먹었고 최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취지의 참고인 최□□의 진술(수사기록 21, 22쪽), 이 건 방화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뱃불로 불을 붙인 것 같다는 취지의 참고인 정□□의 진술(수사기록 11쪽), 화재 당시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김□□의 진술(수사기록 16, 1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나폴레옹이 보고싶어 도시가스 벨브를 가위로 자르고 호스에 라이타 불을 붙여 화재를 하였다는 등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30 내지 34쪽)을 볼 때 피고인은 이 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건 범행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도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가. 이상 수사기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화로 보입니다. 

 나. 피고인의 형제들은 모두 술 때문에 정신적 이상증세를 경험하였고, 또한 실제로 피고인의 둘째 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른 일로 처벌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 당시 진술한 범행 경위는 모두 피고인의 형이 행한 범행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둘째 형의 행동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피고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자아혼동 상태로 이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적용한 원심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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