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인해 말소,인수되는 권리 > 부동산경매·부동산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부동산경매로 인해 말소,인수되는 권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8-01 12:17 조회 : 1,173회 좋아요 : 30건

본문

매수로인해 말소ㆍ 인수되 는권리의확 인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말소· 인수되는권 리의확 인필요 성및확인방 법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권리확 인의필 요성부동산 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 경매물 건의매 수인으 로결정되어 매각대 금을모두지 급하면 소유권등매 각의목 적인권 리를취득하 는동시 에전세권· 저당권 등경매물건 에설정 되어있 던권리중말 소되지 않은권리를 인수하 게됩니다( 「민사 집행법 」부동산소 송유치 권행사제1 35조 및제144 조제1 항).


부동산 소송 유치권 행사 경 매물건 에설정된권 리를인 수하면매수 인의부 담이늘어날 수있으 며,해 당물건에대 한소유 권을행사하 는데제 약이따를수 있습니 다.예 를들어,전 세권이 인수된경우 에는전 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할 비용부담이 추가되 며,지역권 이인수 된경우에는 해당물 건의사 용이제한될 수있습 니다.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전 에해당 물건의매수 로인해 인수하게되 는권리 가있는 지를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권리확 인의방법부 동산소 송 유치권 행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말 소되거나인 수되는 권리를확인 하기위 해서는 우선부동산 등기기 록과현장조 사를통 해어떤권리 들이설 정되어 있는지를살 펴봅니 다.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매 수인에 게인수 되지않고말 소되는 권리는일반 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 므로배당요 구를한 이해관계인 이어떤 권리를원인 으로배 당을요 구했는지살 펴보는 것도한방법 입니다 (「민사집 행법」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제 88조및제 148 조). 유치권 행사

※부동 산소송유치 권행사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 기록을 통해확인할 수있으 며,유치권 ·분묘 기지권 등부동산등 기기록 에드러나지 않는사 항은현장조 사를통 해확인 할수있습니 다. 유치권 행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위와같 은방법 으로알아낸 권리를 등기된 시간의순서 대로배 열한후말소 의기준 이되는최선 순위( 最先順 位)권리를 찾습니 다.말소기 준등기 를찾은후에 는인수 되는권 리가있는지 를살펴 봅니다. 유치권 행사


※부동산소 송유치 권행사말소 의기준 이되는 최선순위권 리는저 당권,근저 당권, 압류,가압 류,경 매개시 결정등기중 가장먼 저등기된권 리가됩 니다.이말 소기준 권리보 다먼저등기 된권리 는매수인에 게인수 (선순위권 리)되 며,말 소기준권리 보다후 에등기된권 리는대 부분말소( 후순위 권리) 됩니다(「 민사집 행법」제9 1조제 3항,부동 산소송 유치권 행사제14 4조제 1항제3호 및「가 등기담보등 에관한 법률」 제15조)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