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판례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05 15:14 조회 : 93회 좋아요 : 30건

본문

항소가 먼저 제기된 사건에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있을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자 2025도11655 결정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비약적 상고 제도의 기본 구조
5 항소와 비약적 상고의 관계
6 대법원이 본 효력 판단 기준
7 제1심 법원의 기록 송부 의무
8 원심 절차에서의 문제점
9 형사사건 실무에서 주의할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절도 등 다수의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은 교도소를 통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상고장은 이후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비약적 상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그 비약적 상고에 효력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제1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어느 법원으로 송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비약적 상고 제도의 기본 구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인 상소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는 경우에만
비약적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비약적 상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항소와 비약적 상고의 관계

형사소송법은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항소와 비약적 상고의 경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실심과 법률심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우회하는 비약적 상고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6 대법원이 본 효력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했고
그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7 제1심 법원의 기록 송부 의무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의 절차 처리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함께 제기된 경우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 법원은
항소사건으로 보아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8 원심 절차에서의 문제점

제1심 법원은
비약적 상고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은 항소심 법원에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9 형사사건 실무에서 주의할 포인트

이 결정은
형사사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의 상소가
동시에 또는 엇갈려 제출되는 경우
어떤 상소가 우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항소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5도11655 결정은
상소 제도의 질서와
심급의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상소 방식 하나로도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형사상소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항소가 살아 있다면
비약적 상고는 길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25. 10. 16.자 2025도11655 결정

[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418, 607, 2025고단28, 99, 197, 421, 470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5.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18, 607(병합), 2025고단28(병합), 99(병합), 197(병합), 421(병합), 470(병합)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은 2025. 7.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비약적 상고장은 2025. 7. 14.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25. 7. 16.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그러한 경우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