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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12 08:49 조회 : 1,60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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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 709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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