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본문
정치자금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 형벌조항에 대하여 이른바 잠정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과규정은 없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 형사사건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 형벌조항에 대하여 이른바 잠정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과규정은 없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 형사사건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본문 관련 최신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법원판례 ]
- 공사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청구 [ 법원판례 소송 사례 ]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의료법위반, 불법행위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