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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3-02 11:41 조회 : 5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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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판결문 요약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상 연 10퍼센트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유사 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정한 연 10퍼센트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차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정리

3.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로밴드법무팀 의견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는 보증보험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미확정 상태였습니다.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이 확정되자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정리

인가된 회생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생계획상 연 10퍼센트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 가능한지



1. 대법원의 판단

회생계획 해석 기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우선하며, 불명확한 경우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채권에 대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유사 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일이 곧 변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여부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연 10퍼센트 이율 역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려면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채무액 대비 비율, 거래 관행, 통상적 연체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0퍼센트 이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회생계획 해석에서 문언 중심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별도로 유예하지 않은 경우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도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감액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한 판결입니다.



5. 로밴드법무팀 의견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채권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이번 판결은 회생계획에 변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미확정 채권의 변제기를 확정 채권과 구별해 둘 것인지

2.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3. 감액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를 할 것인지

회생계획은 단순한 절차 문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지배하는 기준입니다. 문언 하나의 차이가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작성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전략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밴드법무팀은 회생절차, 미확정 회생채권 분쟁, 지연손해금 감액 문제에 대해 다수의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안별 구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6상,229]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43조, 민법 제105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1조, 제193조, 제243조, 민법 제105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397조, 제398조 제1항,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공2021하, 2171)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공2005하, 1843)
[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공2017하, 161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공2017하, 179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공2023하, 1665)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준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1나2020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러 회사들과 함께 ‘(명칭 생략)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12. 13.경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서울 □□구 소재 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명 생략)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7.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한국철도공사, 보험가입금액 51,696,000,000원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하고, 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2013. 4. 29.경 원고 등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0.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미확정 구상채권 73,067,825,50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은 그중 21,371,825,506원을 시인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51,696,000,000원의 미확정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4.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호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은 2013. 6. 28. 인가되었다. 그에 따르면 원고의 관리인이 시인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아직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피고의 21,371,825,506원의 채권은 ‘미확정 구상채권’으로서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제3장 제3절 제3조), 원고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제3장 제4절 제2조) 각 규정하고, 총칙 부분에서는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기일까지 연 10%의 이자율을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3장 제1절 제7조,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3. 7. 31.경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1,69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피고 사이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3. 12. 9.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은 51,696,000,00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3가합63109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이 사건 이의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2019. 10. 31.에 도래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위 대법원 2021다240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상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3조에서 정한 ‘미확정 구상채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 역시 미확정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인 피고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7. 31.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연 10%의 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또는 회생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참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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