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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2 17:06 조회 : 1,26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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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이혼 -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혼 -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므34 판결(공1979,11808)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1393)
나.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5)






【이혼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혼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1,2 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의 책임은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또는 더 많다고 돌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1988.4.25.선고 87므9 판결,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이를 계속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원인이 조성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의 일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의 소재와 정도는 어떠한지,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전부를 종합하여 그리고 위에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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