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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19 21:45 조회 : 117회 좋아요 : 34건

본문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구조
5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기준
6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유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다는 의미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의료기관 형사 리스크 실무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운영했다면
의사 역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의사 면허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2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의사들이 이를 알고도 구조를 만들거나 용인하며
수익 구조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면허 의료행위의 주체가 비의료인인 경우에도
의사가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둘째
2020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보건범죄단속법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4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구조

보건범죄단속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일반 의료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5 의사의 공동정범 성립 기준

대법원은
의사가 직접 시술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의료인과 공모했는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에 관여했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6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유

2020년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를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는 보건범죄단속법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여전히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됩니다.

의사가 공범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다는 의미

영리 목적은
직접 돈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업으로 한다는 의미 역시 넓습니다.
반복할 의사가 있다면
단 한 번의 의료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의사들이
비의료인의 무면허 진료를 인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수익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9 의료기관 형사 리스크 실무 포인트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
운영을 사실상 넘기는 구조
무면허 진료를 알면서 묵인하는 행위

이 모두가
중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4도3736 판결은
무면허 의료 범죄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는 없습니다.
구조에 가담했다면
공범이 됩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면허는 방패가 아닙니다
무면허 구조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형사 책임이 시작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단속법 #의사공동정범 #명의대여의사 #병원불법운영 #의료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형사사건 #로밴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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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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