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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형사소송사건 [ 법원판례 해석 및 법률칼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3-20 16:14 조회 : 6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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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형사소송사건 [ 법원판례 해석 및 칼럼 ]

포괄일죄 공소시효 기준과 공소장 변경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요약본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로 평가되며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 종료 시점부터 진행된다. 또한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변경 시점이 아닌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차례

사건의 핵심 쟁점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법적 관계

포괄일죄 성립 요건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확정판결 전후 범행의 처리

공소장 변경의 허용 기준

공소시효 판단 기준 시점

원심 판단의 문제점

대법원의 판단





1.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포괄일죄인지,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시효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2.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법적 관계

범죄단체 가입은 활동을 전제로 하며, 활동은 가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양 행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평가된다.



3. 포괄일죄 성립 요건

동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유지·존속이라는 동일 목적이 인정되었다.



4.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개별 행위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범행 종료 시점부터 진행된다.



5. 확정판결 전후 범행의 처리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며,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완성된다.



6. 공소장 변경의 허용 기준

포괄일죄에서는 개별 행위의 동일성보다 전체 범죄가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법익 침해인지가 기준이 된다.



7. 공소시효 판단 기준 시점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8.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여 면소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9.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공소시효 판단 기준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10. 실무상 핵심 포인트

형사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공소시효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이 판결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범죄단체 사건, 사기·횡령 등 계속범 형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새로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본 판례는 이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되며, 변호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률칼럼

포괄일죄는 단순한 범죄의 묶음이 아니라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단일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사기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준은 최초 기소 시점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향후 형사실무에서 공소시효 다툼의 핵심 논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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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판결요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된다.

[3]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공2009하, 1697)
[2][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공2003하, 1975)
[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공2006상, 98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8. 18. 선고 (전주)2025노42-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성립, 자백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월드컵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고,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인 4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를 ‘2015. 5. 1.’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 4가 월드컵파에 ‘가입’한 때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25. 6. 20.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4는 2024. 4. 11.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활동’으로 인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후 검사는 2025. 6. 20.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 4의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원심이 2025. 8. 11.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5. 5.경부터 2015. 6.경 사이”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인 2015. 5.경 내지 2015. 6.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4. 11.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4에 대한 월드컵파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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