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본문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문 관련 최신글
- 대출 사기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까 [ 사기·업무방해 ]
- 해외로 현금을 들고 나가 가상자산을 사면 재산국외도피가 될까 [ 가상화폐 법원판례 ]
-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